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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판공비 논란'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, 경찰수사 결과 '무혐의' - 한국경제

"범죄 사실 특정 못해 수사 종결"
이대호.(사진=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@hankyung.com)

이대호.(사진=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@hankyung.com)

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대호(롯데 자이언츠)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(선수협) 회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

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,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키로 지난달 31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.

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.

경찰 관계자는 "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"고 말했다.

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,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.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.

이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. 이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은 해임됐다.

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@hankyung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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